
대통령실이 9일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경호처 본부장 5명을 전원 대기발령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하는 데 인력을 보탰던 군 경호부대 33군사경찰경호대장과 수도방위사령부 산하 55경비단장에 대한 파견도 해제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오늘자로 인사위원회를 열고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경호처 본부장 5명을 전원 대기발령한다”고 밝혔다.
강 대변인은 “12·3 내란 과정에서 경호처는 법원이 합법적으로 발행한 체포영장 집행과 압수수색을 막으며 사회적 혼란과 갈등을 초래했다”고 말했다.
또 “경호처 수뇌부는 적법한 지시를 거부하고 체포영장 집행에 협조한 간부들을 상대로 인사 보복을 취하기도 했다”며 “국민 전체를 위해 봉사해야 할 국가기관이 사실상 윤석열 전 대통령의 사병으로 전락해 많은 공분을 샀다”고 했다.
강 대변인은 “추가적 인사조치가 나오기 전까지 대통령 경호처는 당분간 직무대행 체제로 전환된다”며 “이는 새 정부가 들어선 데 따른 인적 쇄신과 조직 안정화를 위한 조치”고 말했다.
이날 인사위원회 결정으로 경호처의 기존 경호본부장, 경비안전본부장, 경호지원본부장, 경호안전교육원장, 기획관리실장 총 5명이 대기발령 조치됐다.
해당 직책은 후속 인사가 이뤄질 때까지 직무대행 체제로 운영될 예정이다.
김민지 기자 minji@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