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진스의 엄마’로 불리는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가 하이브로부터 고발당한 배임 혐의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15일 민희진 측은 “1년 넘게 이어진 경찰 수사 결과, 하이브 측이 고발한 두 건 모두에서 민 전 대표의 위법성이 인정되지 않았다”며 “경찰로부터 '혐의 없음'이라는 불송치 결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 사건을 수사해 온 서울 용산경찰서도 이날 “혐의 없음으로 불송치된 게 맞다”면서도 “구체적인 사유는 공개하기 어렵다”고 선을 그었다.
앞서 하이브는 2024년 4월 산하 레이블인 어도어의 민희진 당시 대표를 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발했다. 하지만 민 전 대표는 “어도어의 대주주는 하이브로, 자신이 경영권을 탈취하는 것은 구조적으로 불가능하다”며 혐의를 강하게 부인했다.
오히려 민 전 대표는 하이브 임직원들이 어도어의 자산과 이익을 침해했다고 주장하며, 이들을 업무상 배임 혐의로 맞고발한 상황이었다.
이후 민희진은 하이브와의 극심한 갈등 끝에 2024년 8월 어도어 대표직에서 해임됐고 같은 해 11월에는 뉴진스 멤버들이 “민희진 대표의 복귀를 요구”하며 어도어에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지기도 했다.
어도어 측은 이를 두고 12월 서울중앙지법에 ‘전속계약 유효 확인’ 소송과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고 법원은 2025년 3월 어도어의 손을 들어줬다. 법원은 가처분을 인용했고, 이에 대한 멤버들의 이의신청도 기각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