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당국이 가상자산 대여 서비스에 대한 이용자 보호 기준을 마련한다.
31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가상자산 대여 서비스 가이드라인’ 마련을 위한 킥오프 회의를 개최했다.
최근 일부 거래소가 예치금이나 가상자산을 담보로 하는 대여 서비스를 속속 출시하거나 준비 중인 가운데 현행 법규에 명확한 규율 체계가 없어 법적 불확실성과 이용자 피해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과도한 레버리지를 허용하는 일부 서비스는 시세 급변 등으로 인해 막대한 손실을 초래할 수 있어 제도적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당국은 태스크포스팀(TF)을 구성한다. 해외 주요국의 규제 동향과 주식시장 규율 방식, 국내 시장 특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업계 공통의 준칙을 마련할 예정이다.
논의 대상에는 ▲레버리지 허용 여부 ▲적합성 원칙 ▲이용자 범위 ▲대여 가능 가상자산 ▲위험 고지 및 교육 ▲종목별 대여 현황 공시 방안 등이 포함되며, 거래소의 내부통제 기준도 함께 검토한다.
또한 TF 출범과 함께 법적 리스크가 있는 금전성 대여나 과도한 레버리지 제공 서비스에 대해 거래소 측에 재검토를 요청했했다. 이르면 다음 달 중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이후 내용을 토대로 법제화도 신속히 추진할 계획이다.
현정민 기자 mine04@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