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불어민주당 김현정 의원(평택시병)은 13일 삼성생명이 삼성화재 지분을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FVOCI)으로 분류하고 있는데 대해 “이는 단순한 회계기술의 문제가 아니라, 삼성그룹 지배구조와 보험계약자 권익에 직결된 중대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금융감독원·회계기준원 등이 참여하는 질의회신 연석회의를 조속히 개최해 명확한 해석 기준을 제시할 것을 촉구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시민사회단체에서도 삼성생명이 자회사 삼성화재의 보유 지분과 관련 불명확한 회계처리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 바 있다. 경제개혁연대는 지난달 “삼성생명의 삼성화재 보유 지분율은 15.43%에 달하고 회사 측은 이 주식을 FVOCI 금융자산으로 처리하고 있다”며 “그러나 삼성생명이 화재 측에 유의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을 볼 때 지분법 회계처리를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연대 측은 금감원이 어떤 회계 기준 적용이 옳은지 명확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는 입장이다.
지분법이란 단순히 보유 주식의 시가 변동을 반영하는 공정가치 평가와 달리 투자기업이 피투자회사에 대해 유의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을 때 피투자회사의 순이익·손실 중 투자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투자회사의 손익계산서에 적용하는 방법이다. 일반적으로 의결권 있는 주식의 20% 이상, 50% 이하를 보유하면 지분법을 적용하지만, 국제회계기준(K-IFRS)은 지분율이 20% 미만이더라도 유의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경우 지분법을 회계 처리에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의원은 “기업회계기준에 대한 해석은 특정 대기업의 편의가 아니라 투자자와 보험계약자 보호, 그리고 기업회계에 대한 시장 신뢰 회복이 기준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금감원과 회계기준원은 조속히 질의회신 연석회의를 통해 회계기준의 일관성과 공정성을 확립하고, 모든 금융회사가 동일한 잣대를 적용받도록 보험계약자들을 포함한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회계처리 관련 해석을 내놓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노성우 기자 sungcow@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