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를 소환해 16시간 넘게 조사했다. 구속영장 청구도 검토 중이다.
특검팀은 지난 19일 오전 9시 30분쯤부터 20일 오전 1시 50분쯤까지 약 16시간 20분 동안 한 전 총리를 상대로 비상계엄 전후 국무회의 상황, 사후 계엄 선포문 작성 경위 등을 조사했다.
한 전 총리는 국정 2인자로서 지난해 12월 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법 비상계엄 선포를 막지 못하고 방조·가담한 의혹을 받는다. 계엄 선포 절차 전후 의사결정 및 행위에 모두 관여하는 자리에 있었던 만큼 불법 계엄에 따른 내란 행위의 핵심 공범으로 봐야 한다는 게 특검팀의 시각이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한 전 총리 탄핵소추를 기각하면서 그가 비상계엄 선포에 적극적으로 가담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특검팀은 “그때와는 상황이 달라졌다”는 판단이다. 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헌재 결정이 난 이후로 특검이 출발했고 관련 자료 등 많은 부분에서 증거가 추가로 수집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헌재에서 나온 판결례에 비춰보면 국무회의 소집 관련 건의를 왜 했는가가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특히 경찰 피의자 신문조서 등에서 한 전 총리가 계엄 당일 대통령을 만류하려다가 국무회의 소집을 제안했다는 사실에 주목하고 있다. 특검팀은 한 전 총리가 비상계엄을 선포하려면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서 계엄 정당성을 확보하려는 목적으로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한 것으로 의심한다.
한 전 총리는 윤 전 대통령이 최초 계엄 선포문의 법률적 결함을 보완하기 위해 사후 계엄 선포문을 작성하고 폐기했다는 혐의의 공범으로도 지목된 상태다.
계엄 이후인 지난해 12월 5일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이 작성한 허위 계엄선포 문건에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나란히 서명한 뒤 ‘사후에 문서를 만든 게 알려지면 또 다른 논쟁이 발생할 수 있다’며 폐기를 지시했다는 게 의혹의 뼈대다.
한 전 총리는 또한 계엄 당일 밤 11시12분쯤 당시 여당인 국민의힘 원내대표였던 추경호 의원과 통화하며 국회의 계엄 해제 의결 방해에 관여했다는 의혹도 받는다. 국회에서 계엄 해제안이 통과된 후 이 전 장관과 통화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국무조정실을 통해 비상계엄 당시 정부 기관과 한국예술종합학교(한예종) 등에 대한 출입 통제를 지시한 혐의도 있다. 계엄 선포 직후 유인촌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과 통화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는데, 한예종은 문체부 산하 기관이다.
‘계엄 선포문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헌법재판소와 국회 등에서 위증한 혐의도 있다.
특검팀은 한 전 총리에 대한 조사 내용을 토대로 조만간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한준호 기자 tongil77@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