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상법 개정 시 국민연금 영향력 커져…21~25일 본회의 개최

우원식 국회의장과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가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장 주재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 원내대표, 우 의장, 송 원내대표. 뉴시스

올해 1차 상법 개정안에서 합산 3%룰이 도입된 데 이어 집중투표제와 감사위원 분리선출 확대가 담긴 2차 상법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을 수 있을지 관심을 끈다.

 

여야는 국회 본회의 일정을 오는 25일까지 여는 것으로 합의했다. 본회의 일정은 21일부터 24일까지로 예정됐지만 22일을 제외하고 25일까지 열기로 했다.

 

20일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 회동에서 국민의힘 8·22 전당대회를 고려해 이같이 본회의를 진행하기로 합의했다고 민주당 문진석·국민의힘 유상범 원내수석부대표가 전했다.

 

관심이 쏠리는 건 본회의에서 상정할 예정인 2차 상법 개정안이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국민연금의 의결권이 오너 일가와 동일한 수준으로 영향력이 커진다는 분석도 제기됐다.

 

기업분석연구소 리더스인덱스에 따르면 50대 그룹에 속한 130개 기업은 집중투표제와 감사위원 분리선출 확대를 주내용으로 하는 2차 개정안 통과 시 오너 일가의 감사위원 선출 의결권이 대폭 제한될 전망이다.

 

지난달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1차 상법 개정으로 오너 일가와 계열사, 공익재단 등이 보유한 우호지분 40.8% 중 37.8%는 앞으로 감사위원을 분리해 선출한다면 투표권을 행사할 수 없다. 감사위원 선임 시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 의결권을 합산해 발행주식 총수의 3%로 제한하는 합산 3%룰이 적용되기 때문이다.

 

2차 상법 개정안은 자산 2조원 이상 상장사에 대해 집중투표제를 의무화하고, 감사위원 분리 선출을 1명에서 2명 이상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2차 개정안이 통과되면 국민연금의 주주총회·임시주총에서 영향력도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리더스인덱스에 따르면 조사 대상 130개 기업 중 국민연금이 5% 이상 지분을 가진 곳은 56.9%(74개사)로 집계됐다. 평균 지분율은 8.2%다. 2차 개정안은 자산규모 2조원 이상 기업에 적용되며 전체 130개사 중 94곳이 해당된다. 

 

이주희 기자 jh224@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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