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3법’ 입법 완료… EBS법 與주도 국회 통과, 국힘 표결 불참

-EBS 지배구조 대폭 변경… 이사수 13인 확대 및 3개월 내 이사회 구성
-국힘 “민주노총 언론노조가 방송 좌우” vs 與 “언론개혁 역사적 첫걸음”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8회 국회(임시회) 본회의에서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재적298인, 재석 180인, 찬성 179인, 반대 1인으로 가결되고 있다. 뉴시스

 

한국교육방송공사(EBS)의 지배구조를 대폭 바꾸는 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이 2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방송 3법(방송법·방문진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의 마지막 법안까지 처리되면서 이재명 정부 언론 개혁의 핵심 입법인 방송 3법이 모두 국회 문턱을 넘었다.

 

EBS법 개정안은 이날 재석 180명 중 찬성 179명, 반대 1명으로 가결됐다. 해당법의 국회 통과를 놓고 전날부터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로 맞선 국민의힘은 표결에 불참했다. EBS법 개정안 통과 직후 본회의장 더불어민주당 의원들 의석에서는 박수와 함께 환호가 쏟아지기도 했다.

 

개정안은 EBS 이사를 기존 9명에서 13명으로 늘리고 국회 교섭단체, 시청자위원회 및 임직원, 방송미디어 관련 학회, 교육 관련 단체, 교육부 장관, 시도교육감 협의체 등이 추천하는 이사를 방송통신위원회가 임명하도록 했다.

 

EBS 사장 선출은 사장후보추천위원회의 추천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이사 5분의 3 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 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는 성별·연령·지역을 고려해 100명 이상 위원으로 구성한다. 부칙에는 이 법을 시행한 뒤 3개월 이내에 이사회를 새로 꾸려야 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앞서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전날부터 국회 본회의에서 EBS법을 놓고 필리버스터 대결을 벌였다. EBS법 개정안을 반대한 국민의힘에선 최형두 의원이 13시간 27분간 필리버스터를 이어갔고,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이정헌 의원이 10시간 48분간 찬성 발언을 했다. 절대다수 의석의 민주당은 국회법 규정을 토대로 조국혁신당 등 친여 성향의 군소 야당과 함께 필리버스터를 강제로 종료시켰다.

 

최형두 의원은 필리버스터에서 “국민 재산인 지상파와 국민의 방송을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지 않은 사람에게 넘겨도 되느냐. 이게 바로 헌법 1조 위반 문제”라며 “민노총 언론노조, 방송노조가 방송사를 좌우하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백승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방송 3법 처리를 마무리한 것은 언론 독립과 자유를 되찾기 위한 언론개혁의 역사적 첫걸음”이라고 평가했다.

 

이날 본회의는 EBS법 처리 직후 산회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이달 임시국회 회기 내 처리할 계획인 법안으로는 ‘노란봉투법(노조법2·3조 개정안)’과 2차 상법 개정안 등이 남았다. 여야는 이날 오후 국민의힘 전당대회 일정을 고려해 노란봉투법 상정을 23일로 미루기로 했다. 국민의힘은 상정 즉시 필리버스터에 돌입할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은 필리버스터 시작 24시간 후 표결을 통해 강제 종료한 뒤 법안을 처리하는 이른바 살라미 전술을 반복해 노란봉투법과 2차 상법 개정안을 오는 25일까지 모두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박재림 기자 jamie@segye.com

[ⓒ 세계비즈앤스포츠월드 & segyebiz.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