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부동산 불법거래 2696건 적발…회삿돈으로 서울 아파트 구매도

김용수(가운데) 국무조정실 국무2차장이 3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 관계 부처 합동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시스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이후 불법·이상 부동산 거래 2696건을 적발했다. 부모에게 거액을 빌려 아파트를 사거나, 회사 자금을 빼돌려 부동산을 취득하는 등 편법·불법 행위가 다수 확인됐다. 정부는 이 중 일부를 수사 의회하고 약정 위반 대출금 119억원을 회수하기로 했다.

 

정부는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부동산 불법행위 조사·수사 경과와 계획’을 발표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6월 이 정부 출범 이후 서울 주택 이상거래, 전세사기, 기획부동산 등을 전수 조사해 2696건의 위반행위를 적발했다. 유형별로는 ▲기획부동산 1123건 ▲전세사기 893건 ▲서울 주택 이상거래 376건 ▲부동산 직거래 위반 304건 순이었다.

 

대표적인 사례로는 부모로부터 1억원을 증여받고 29억원을 빌려 서울 아파트를 구입한 경우다. 또 경기도 아파트를 6억3000만원에 사면서 5억8000만원으로 낮춰 신고한 경우 등이 있다. 

 

국토부는 이들 사례 중 35건을 경찰에 수사 의뢰했으며, 편법 증여나 세금 탈루가 의심되는 거래는 국세청과 금융위원회 등 관계기관에 통보했다.

 

국토부는 10·15 부동산 대책 후속 조치로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지역, 화성동탄·구리 등 풍선효과 우려 지역까지 이상거래 조사를 확대할 계획이다. 또 해외자금 불법반입, 무자격 임대업 및 편법 증여 등 위법사항을 중심으로 외국인 부동산 이상거래 605건을 조사 중으로 이 중 주택 거래분은 이달 중 조사를 완료하고, 비주택·토지 거래분에 대해서는 연말까지 조사를 마칠 예정이다.

 

금융위와 금융감독원은 올해 1~7월 은행권에서 신규 취급된 사업자대출 5805건을 점검한 결과 주택 구입에 유용한 약정 위반 사례 45건(119억3000만원)을 적발했다. 이 중 38억2500만원(25건)은 이미 회수했으며, 나머지 20건은 소명 절차를 거쳐 연말까지 대출금 등을 회수할 예정이다.

 

적발된 사례에는 기업운전자금 4억원을 대출받아 배우자 계좌로 송금한 뒤 주택 구입에 사용한 경우, 지자체 중소기업 육성자금을 받아 아파트를 산 경우 등이 포함됐다. 

부동산 불법행위 기획조사 현황. 국토부 제공

금융당국은 향후 사업자대출도 가계대출과 동일하게 약정 위반 정보를 신용정보원에 등록하고, 모든 금융회사가 이를 여신심사에 반영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국세청은 30억원 이상 초고가주택 거래는 지난해 거래분부터 순차적으로 전수 검증을 지속해 나가고 있다.  

 

법인 대표가 회사 자금을 빼돌려 서울 초고가 아파트를 매입한 사례를 적발해 억대 법인세를 추징했고, 소득이 없는 30대가 대형 아파트와 토지를 구입한 뒤 부친의 현금 증여가 확인된 사례 등을 검증하고  있다.

 

국세청은 “시장상황이 안정 때까지 고가  아파트 취득 거래는 자금출처 검증을 대폭 강화하고 증여거래도 빠짐없이 검증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찰청은 10·15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집값 띄우기 등 8대 불법행위에 대한 특별 단속을 벌여, 지난 17일부터 28일까지 총 146건(268명)을 조사·수사하고 64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이 중 국토부가 ‘집값 띄우기’ 의심으로 수사 의뢰한 8건(18명)은 서울경찰청 부동산범죄전담팀에서 집중 수사 중이다.

 

김용수 국무조정실 2차장은 “부동산 불법행위는 시장 질서를 교란하고 서민과 청년의 경제적 기반을 무너뜨리는 심각한 범죄”라며 “정부는 무관용 원칙으로 끝까지 적발·조치하고, 투명하고 공정한 부동산 시장 질서 확립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아울러 정부는 다음 주 국무총리 소속 ‘범부처 부동산 감독 추진단’을 공식 출범시킨다. 부동산 감독 추진단은 각 부처의 전문 인력이 참여하는 상설 조직으로, 부동산 불법행위 조사·수사 간 협업과 정보 공유를 강화하는 역할을 맡는다.

 

이주희 기자 jh224@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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