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금법 위반’ 코인원, 일부 영업정지 3개월·과태료 52억원 징계

금융당국이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가상자산거래소 코인원에 대해 과태료 52억원, 일부 영업정지 3개월, 대표 문책경고 등의 중징계를 내렸다.

 

13일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은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을 위반한 코인원에 총 52억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밝혔다. 기관제재로는 신규고객 가상자산 이전(입출고)을 금지하는 영업 일부정지 3개월을 처분했다. 영업정지 기간은 오는 29일부터 7월28일까지다. 대표이사에 대해서는 책임소재, 위반 규모, 구체적인 법위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문책경고의 신분 제재를 내렸다.

 

지난해 코인원에 대한 자금세탁방지 현장검사를 실시했고, 이 과정에서 특금법 위반 사례 약 9만건을 적발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코인원은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해외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 16개사와 총 1만113건의 가상자산 이전 거래를 했다. 특금법상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와의 거래금지의무를 위반했다.

 

또 코인원은 특금법상 고객확인의무, 거래제한의무를 약 7만건 위반했다. 신원확인이 불가능한 실명확인증표를 받거나 원본이 아닌 인쇄·복사본이나 사진파일을 재촬영한 것을 받아 고객확인을 완료 처리했다.

 

아울러 고객확인 조치가 완료되지 않은 고객과 관련해 거래를 제한하지 않아 약 3만건의 거래제한 의무를 위반했다.

 

FIU는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를 실시하고 10일 이상의 의견제출 기회를 부여한 후 제출된 의견을 고려해 과태료 부과 금액을 확정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코인원은 이와 관련해 “당사는 이번 FIU의 제재 결정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으며, 지적된 사항들에 대해서는 미비점을 면밀하게 살펴보고 개선 조치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 제기 여부와 관련해서는 결정된 바 없으며, 추후 여러 가지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이사회를 통해 신중하게 검토할 예정”이라며 “앞으로도 규제 준수를 통한 안전한 거래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현정민 기자 mine04@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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