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한 항소심 선고가 7일 열린 가운데 법원이 원심과 마찬가지로 내란 중요 임무 종사를 인정했다.
이날 서울고법 형사12-1부(재판장 이승철)는 현재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 등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국헌문란 목적·내란중요임무 종사 고의가 있었다”고 판시했다.
특히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계엄의 위헌성을 인지했음에도 국무회의 가결을 주도한 점을 들어 이를 단순 방조가 아닌 내란 실행을 위한 필수적 역할로 규정했다.
또한 주요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와 관련해 “피고인이 담당 부처 장관인 이상민과 함께 윤석열의 이상민에 대한 직접적 내란 실행 행위에 관한 지시 사항을 협의, 점검하고 지시 사항이 차질없이 실행될 수 있도록 독려하는 방법으로 내란 행위에 기여해 중요 임무에 종사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특검은 1심에서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지만, 1심은 이보다 8년 더 무거운 징역 23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이에 특검은 지난달 열린 2심 결심공판에서 1심의 선고형이 죄책에 부합한다며 징역 23년을 구형했다.
당시 한 전 총리 측은 “총리로서 헌법이 부여한 권한 내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을 적극적으로 설득하고 말렸지만 저지할 수 있는 강제 수단을 갖고 있지 않았다”며 “만약 윤 전 대통령이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할 것을 알았더라면 강하게 반대했을 거라는 것엔 반론의 여지가 없다”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