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식 프랜차이즈 ‘이차돌’을 운영하는 다름플러스가 서울회생법원으로부터 회생계획안 인가 결정을 받으며 경영 정상화 절차에 들어갔다.
다름플러스는 지난 24일 서울회생법원이 회사의 회생계획안을 인가했다고 밝혔다. 회사 측은 최근 온라인상에서 제기된 파산설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며 “이번 결정은 청산 절차가 아닌 회생 절차에 따른 인가”라고 설명했다.
회사 측은 최근 일부 유튜브와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확산된 ‘파산설’은 사실과 전혀 다르다고 밝혔다. 파산이 기업 자산을 청산하고 소멸시키는 절차인 반면, 이번 ‘회생 인가’는 법원이 해당 기업의 사업 가치를 인정해 경영 정상화를 적극 지원하는 제도다. 향후 영업 지속과 변제 계획을 전제로 한다. 특히 이번 인가는 법원이 직접 ‘권리보호조항’을 설정해 내린 결정이라는 게 다름플러스 측 설명이다.
다름플러스는 회생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에도 가맹사업 운영을 이어왔다. 회사 측에 따르면 최근 이차돌 정읍점 등 신규 매장이 문을 열었으며, 일부 매장은 일 매출 400만 원을 기록했다.
다름플러스 관계자는 “근거 없는 파산설로 인해 가맹점주와 브랜드 신뢰에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며 “허위 사실 유포에 대해서는 법적 대응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회사는 이번 인가 결정을 계기로 가맹점 지원과 물류 시스템 개선, 마케팅 강화 등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법적 불확실성이 일정 부분 해소된 만큼 가맹점 운영 안정화와 브랜드 신뢰 회복에 집중하겠다는 계획이다.
다름플러스는 이번 인가 결정을 기점으로 ‘다름플러스 2.0’ 시대를 선포하고, 가맹점주 실익 중심의 상생 전략을 강화한다. 법적 불확실성이 해소된 만큼 공격적인 마케팅 지원과 물류 시스템 최적화를 통해 브랜드 경쟁력을 한층 끌어올린다는 포부다.
다름플러스 관계자는 “어려운 상황에서도 본연의 맛과 서비스를 지켜준 고객과 가맹점주들에게 감사하다”며 “회생계획을 성실히 이행하고 안정적인 경영 기반을 회복하는 데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근거 없는 루머에 흔들리지 않고 본연의 맛과 서비스를 지켜준 고객들과 가맹점주들께 감사드린다”며, “법원이 인정한 브랜드 가치를 압도적인 성과로 증명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정희원 기자 happy1@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