숯불돼지갈비 프랜차이즈 ‘명륜진사갈비’를 운영하는 명륜당이 가맹점주를 상대로 ‘이자 장사’를 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공정거래위원회가 본격적인 제재 절차에 돌입했다.
10일 공정위는 지난 8일 명륜당의 가맹사업법 위반 혐의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 검찰 고발 의견을 담은 심사보고서(검찰의 공소장 격)를 피심인 측에 발송했다.
공정위 조사 결과 명륜당은 산업은행으로부터 연 3%대의 낮은 금리로 국책 대출을 받은 뒤 이를 활용해 가맹점주들에게 연 13~17%에 달하는 고금리 창업 대출을 시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명륜당은 이 과정에서 자신들이 설립한 별도의 대부업체를 이용했으며 가맹점 희망자의 재무 상태를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인 고금리를 적용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이뿐만 아니라 명륜당은 가맹점 개설 과정에서 인테리어 공사와 설비·집기 구매 시 특정 업체를 이용하도록 사실상 강제한 혐의도 받는다. 이 과정에서 실제 업체에 지급된 비용보다 과다한 금액을 점주들에게 청구해 부당 이득을 챙겼다는 것이 공정위의 판단이다.
특히 가맹본부의 투명성을 보여주는 ‘정보공개서’ 관리 부실도 도마 위에 올랐다. 명륜당은 점주들에게 신용을 제공하거나 대출을 알선했음에도 불구하고, 필수 기재 사항인 해당 내역을 ‘해당 사항 없음’으로 기재해 고의로 은폐·누락했다는 지적이다.
공정위 심사관은 명륜당의 이 같은 행위가 ▲부당한 불이익 제공 ▲부당한 거래 상대방 구속 ▲허위·기만적 정보 제공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강력한 시정명령과 함께 수조 원대 매출 규모에 상응하는 과징금 부과, 법인 및 관계자 고발 의견을 위원회에 제출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현재 피심인 측의 소명 절차 등 방어권을 보장하며 심의를 진행 중”이라며 “조속한 시일 내에 전원회의 또는 소회의를 열어 최종 제재 수위를 확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노희선 온라인 기자 ahrfus31@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