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비할 땐 ‘미국 기업’이라더니?… 쿠팡, 집단소송선 “한국 플랫폼”

김범석 쿠팡Inc 이사회 의장. 쿠팡 제공
김범석 쿠팡Inc 이사회 의장. 쿠팡 제공

 

쿠팡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한 미국 집단소송의 첫 심리가 2일 열리면서 재판 관할권이 최대 쟁점으로 떠올랐다.

 

그간 미국 정·관계를 상대로 한 로비 활동에서는 ‘미국 기반 기업’이라는 점을 부각한 쿠팡 측이 법정에서는 ‘한국 플랫폼’에서 발생한 사고이기 때문에 뉴욕 법원의 관할권이 없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주장했다.

 

이날 뉴욕 동부연방법원이 연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건의 첫 사전 변론회의에서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을 해당 법원이 심리하는 것이 적절한지를 놓고 공방을 벌였다. 사전 변론회의는 본격적인 재판 진행에 앞서 판사가 양측을 불러 쟁점을 정리하고 심리 계획을 짜는 자리다.

 

해당 사건의 재판장인 앤 도넬리 판사는 “왜 이 사건을 뉴욕 동부연방법원에서 다뤄야 하는지”, “이 사건을 한국 법원이 아니라 왜 해당 법원으로 가져온 것인지”를 집중적으로 물었다.

 

앞서 쿠팡 고객들을 대리하는 한국 법무법인 대륜 및 미국 협력 로펌 SJKP는 “쿠팡이 개인정보 보호 의무와 주의 의무를 위반했다”며 쿠팡 법인과 김범석 의장 등을 상대로 500만 달러(한화 약 68억원)의 배상을 청구하는 집단소송을 제기했다. 뉴욕 동부연방법원 관할 지역에 거주하는 쿠팡 고객 2명을 대표 원고로 이름 올렸으며, 현재까지 약 7800명 피해자가 참여 의사를 밝힌 상태다.

 

쿠팡 측 대리인으로 선임된 미국 대형 로펌 커클랜드앤드엘리스 소속 변호사들은 한국에서 발생한 일에 대해 미국 모회사인 쿠팡Inc를 상대로 집단소송이 제기된 것은 관할이 부적절하다며 기각을 주장했다. 쿠팡Inc는 미 델라웨어주에 설립된 지주회사이며 한국 쿠팡은 하나의 자회사일 뿐 별개의 법적 실체라는 취지다.

 

쿠팡 측 변호사들은 한국 쿠팡 법인에 대해 “한국인들을 위해 한국에서 사업하는 이커머스 플랫폼”이라며 “이곳에서 재판하는 것은 시간과 자원 낭비”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한국의 여러 기관이 이미 해당 사건과 관련한 조사를 진행 중이라는 점을 언급하며 원고 측이 자신들에게 유리한 재판지와 적용 법률을 택하려한다는 취지로도 주장했다.

 

이에 대륜 및 SJKP는 쿠팡Inc가 뉴욕 증시에 상장된 미국 법인이며, 모회사의 리더십이 한국법인에 영향을 미친다며 관할권 문제가 없다고 반박했다. 이들은 쿠팡Inc가 자회사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미 증권거래위원회(SEC)에 보고한 점도 관할권 정당성을 뒷받침하는 근거로 제시했다.

 

그러나 도넬리 판사는 뉴욕 동부법원과 쿠팡의 정보 유출 사태와의 관련성이나 원고들의 거주지들을 재차 확인하는 데 많은 시간을 할애하며 연신 의구심을 드러냈다. 도넬리 판사는 다음 달 6일까지 추가 서면들을 제출해달라고 요구했으며, 이후 추가 재판 여부 및 일정을 잡을 것으로 보인다.

 

미국에선 징벌적 손해배상제가 적용되는 만큼, 이번 소송으로 쿠팡에 국내보다 훨씬 무거운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을지 주목돼 왔다. 그러나 관할지 쟁점을 넘어서지 못할 경우 주의 의무를 다했는지 등을 판단 받지 못하고 재판이 종결될 수 있다.

 

박재림 기자 jami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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