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 선대회장 아내, 구광모 파양 청구소송 패소

 

  구광모 LG그룹 회장을 상대로 선친인 고 구본무 전 회장의 배우자이자 양어머니인 김영식 여사가 낸 파양 청구를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영식 여사는 소송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서울가정법원은 3일 김영식 여사가 구광모 회장을 상대로 낸 재판상 파양 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구체적인 판단 배경은 법정에서 밝히지 않았다. 

 

 김영식 여사는 구광모 회장과 구본무 전 회장의 상속 재산과 관련해 법정 다툼 중이던 2024년 11월 파양 소송을 냈다.

 

 구광모 회장은 구본무 전 회장의 동생인 구본능 희성그룹 회장의 친아들이다. 구본무 전 회장은 그룹의 '장자 승계' 전통을 이어가고자 2004년 조카인 구광모 회장을 양자로 들였다. 2018년 구본무 전 회장 별세 후 구광모 회장이 선친의 ㈜LG 지분 대부분을 상속받고 최대 주주가 됐다.

 

  하지만 2023년 구본무 전 회장의 배우자 김영식 여사와 두 딸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 구연수씨가 상속 재산에 대한 재분할을 요구하며 상속회복 청구 소송을 냈고, 1심 재판 중인 이듬해 11월 김 여사는 구광모 회장을 상대로 재판상 파양 청구 소송을 냈다.

 

 지난 2월 상속 소송 1심 재판부는 분할 협의서가 유효하게 작성됐고 그 과정에 기망(속임) 행위가 없었다고 봐 구광모 회장의 손을 들어줬다. 오는 4일 서울고법에서 항소심 첫 변론준비기일이 열린다.

 

 김영식 여사는 패소 후 "가정의 일로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면서도 "이 관계가 정리될 때까지 끝까지 방법을 찾아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오현승 기자 hso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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