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계비즈=박혜선 기자] 로앤에이 법률사무소(대표변호사 김성호)가 새롭게 출발하는 스타트업을 위한 기업법무팀을 개설해 운영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스타트업 기업법무팀에서는 스타트업 초기 필수적인 설립, 인·허가 등 운영에 필요한 서식들을 분석하고 스타트업이 탄탄한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자문 서비스를 제공한다.
또한 국가지원사업 승인을 위한 사업계획서 작성부터 신청, 승인 전반에 걸친 컨설팅을 제공하고, 국내·외 성공적인 투자 유치와 인큐베이팅을 위한 사업모델 분석, 투자계약서 검토 투자 실사, 가치 평가, 컴플라이언스 등에 대한 분석 및 서식 작성을 통해 사업 초기에 꼭 필요한 전문적인 법률서비스도 제공한다.
이에 첫 시작으로 송도스타트업파크, 인천테크노파크, 연수구 4차산업혁명 창업지원센터, 인천대 창업지원센터, 인하대 창업지원센터 등 실질적 법률자문이 필요한 스타트업을 대상으로 강연을 진행함과 더불어 스타트업 지원 유관기관 및 다양한 스타트업과 업무협약을 통해 스타트업 관련 제도 연구, 활용, 발전, 상호업무지원에 나서고 있다.
특히 안정적인 사업구조를 갖춘 스타트업 기업이 각종 규제 등 법률 문제를 사전에 파악하지 못해 실패하는 사례가 많은 만큼 국내외 컴플라이언스 관련 법률 자문뿐만 아니라 개별 기업의 컴플라이언스 매뉴얼 제정, 내부 컴플라이언스 교육 등 예방적인 법률자문을 제공하고 있다.
스타트업의 선진적 사업모델에 관해 국내의 관련법령이 미비하거나 불합리한 규제가 존재해 사업수행에 결정적 장애를 초래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므로, 법령의 제·개정, 유권해석의 확보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소송에 의하지 않고 불합리한 법령이나 규제를 개선하는 법제컨설팅 서비스도 제공한다.
이외에도 법률자문이 필요한 신규 회사법인설립, 각 기업 특성을 고려한 컴플라이언스 지원업무[영업비밀관리규정 및 영업비밀보호서약서(NDA계약, 하도급거래법상 기술자료 요구서)], 투자에 관한 텀시트(Term Sheet) 검토 및 협상지원 업무, M&A 거래 구조 설계 및 기초 협상(NDA, MOU, LOI, LOC) 지원업무, 블록체인 기반형 부동산 개발 사업에 대한 사업모델 컨설팅(자금조달방안 수립) 등 기업별 상황을 고려한 맞춤 솔루션 또한 제공할 예정이다.
로앤에이 법률사무소 김성호 변호사는 “스타트업 기업은 관련 법령에 따른 다양한 인·허가 요건을 구비하고 각종 규제를 준수해야 한다”며 “특히 IT기업과 관련된 방송통신 관련 법령, 핀테크 기업과 관련된 금융관련 법령, 블록체인 기반을 둔 기업과 관련된 법령(가상통화 관련 개념 규정, 자금 세탁 방지 규정, 테러 방지 규정, 개인정보 정책) 등은 그 내용이 수시로 변경되고 복잡하므로 면밀한 검토가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분야”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