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건희 여사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오는 12일 결정된다.
7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2일 오전 10시10분 김 여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다. 김 여사의 의혹들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이날 자본시장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김 여사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심사를 담당하는 정 부장판사는 지난 1일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공모 의혹을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한 바 있다. 지난달 30일엔 ‘건진법사 청탁 의혹’의 핵심 인물인 윤모씨도 구속 결정을 내렸다.
부산 출신으로 정 부장판사는 경찰대를 졸업하고 경찰 재직 중 사법시험에 합격해 대한법률구조공단 변호사로 활동하다 법관으로 임용됐다. 부산지법, 수원지법, 서울중앙지법 판사를 거쳐 울산지법, 수원지법 부장판사로 일했다.
특검팀은 영장실질심사에서 김 여사가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상당한(타당한) 이유가 있고, 증거 인멸과 도망의 우려가 있다는 점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김 여사는 2009∼2012년 발생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 돈을 대는 전주(錢主)로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이 사건으로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등 9명이 유죄 판결을 확정 받았고, 법원은 김 여사 계좌 3개와 모친 최은순씨의 계좌 1개가 시세조종에 동원됐다고 판결문에 적시했다. 특검팀은 전날 김 여사를 소환해 이들 혐의를 집중적으로 추궁했으나 김 여사는 대체로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여사가 구속될 경우 헌정사상 초유의 전직 대통령 부부 동시 구속이 현실화하게 된다. 윤 전 대통령은 내란 우두머리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돼 재판받고 있다.
한편 영장심사에는 심문 자체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수 있고 종료 후 판사의 검토를 거쳐 발부 여부가 결정된다. 이에 따라 중요 사건의 경우 오전에 심사가 이뤄지면 당일 오후나 밤에 발부 여부가 결정되거나 이튿날 새벽으로 넘어가기도 한다.
박재림 기자 jamie@segye.com